재무보고 2025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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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렘넌트 조회 2회 작성일 26-04-28 14:17본문
사회복지법인 렘넌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에 의하여 2025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.
※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기부금단체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하여야 하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,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봅니다.
-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5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.pdf (522.5K)



